1.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2. 물이 샌흔적은 없는가 (누수)
3.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어있는곳은 없는가.
4. 전기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5. 수도는 잘 나오는가.
6. 배수는 잘 되는가.
7. 싱크대, 후드, 수나장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8. 냉장고를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9.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10. 세탁기를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1. 발코니가 있는가.
12.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13. 방의 높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가.
14.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서비스 공간이 있느가.
15.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느가.
16. 환기가 잘 되는가,
17.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18.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19. 주출입구에 방범시설이 되어 있느가.
20. 주차장은 있는가.
21.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가.
22. 집 주변에 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23. 집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있는가.
24.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25. 집에서 병원은 가까운지.
26. 지하철여과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27. 집이 너무 외진곳에 있지 않은가
28. 저당금액과 총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60%를 넘는가
29. 공부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30. 집을 내놓았을때 잘 나갈수 있겠는가.

체크리스트의 Yes가 20개 이상인 집은 계약해도 무방!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들 중 Yes가 20개 이상이면 양호한 편이므로 그런 집은 계약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아래 체크리스트의 1, 2, 3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여기에 No라고 체크되는 집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를 들어내자마자 뚜렷하게 보이는 곰팡이 지도. 집을 대충대충 겉만 보았다가는 요놈들과 한 이불 덮고 살게 된

다는 것 명심!


어림짐작으로 집 고르면 나중에 곤욕 치를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 지하에 있는 양말공장의 실외기 소리가 밤마다 크게 들려서 잠을 잘 수 없다든지, 근처

에 고물상이 있어서 파리, 모기는 물론이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해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든지, 집이

오래되어 겨울에 외풍이 심하다든지 등등


 - 체크리스트 용지 뒷면에 대략적으로 집의 구조를 그려놓으면 나에게 더욱 잘 맞는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방수벽지에도 속지 마세요, 뒤에선 줄줄 새고 있습니다^^


1. 전월세를 찾으려 돌아다닐 때는 일반적으로 집 구조가 어떠한지, 물이 새는지, 햇빛이 잘 드는지 육안으로

    대충 확인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집이 어느 방향이었고 그 집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무조건 좋다고 하면 막연히 괜찮겠지 하면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그런데 입주후 시간이 지나면서 밤에 들려오는 각종 소음, 집 근처의 고약한 냄새, 외풍과 곰팡이 등의

    예상치 못한 하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급기에 들어온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

    가고 싶어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고 또 나중에 뜻하지 않게 들어갈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며 해당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행사

    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시동안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위축되거나 대충대충 체크리스트를 기입하면 안 됩니다.

    이왕 받는 눈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 때 기본적인 항목의 기입은 물론 자신의 생활습성이나 패턴과 관련된 항목도 기입하

    여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은 괜찮은 것으로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습성에 위반되는 항목에 나쁜 것으로 체크가 된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를 살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기본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을 올려봅니다.(부동산상식사전 참고 및 내용추가)

    그 외 자신의 생활습성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여 항목을 만들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집을 본 뒤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 뒷면에는 간단한 약식으로 건물의

    구조를 그려넣는 것도 혼동되지 않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전월세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1)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yes :    no :

2) 누수의 흔적은 없는가?(화장실, 씽크대, 베란다, 보일러실 등)                                   yes :    no :

3) 천장,벽, 장판 아래, 샷시 주변, 외진 틈새 등에 곰팡이가 서려 있는 곳은 없는가?        yes :    no :

4) 전기 콘센트는 파손이 된 곳이 없는가?                                                                   yes :    no :

5) 수도는 잘 나오는가?(화장실, 씽크대, 다용도실 등)                                                  yes :    no :

6) 배수는 잘 되는가?(화장실, 씽크대, 다용도실 등)                                                     yes :    no :

7) 씽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yes :    no :

8)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yes :    no :

9)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방충망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특히 보일러)            yes :    no :

10)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                                                                yes :    no :

11) 베란다가 있는가?                                                                                              yes :    no :

12) 빨래를 거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yes :    no :

13) 방의 높이와 넓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고 넓은가?                               yes :    no :            

14)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는가?                                                           yes :    no :

15) 방충망이나 방범망이 있는가?                                                                             yes :    no :

16) 환기가 잘 되는가?                                                                                             yes :    no :

17) 외풍이 심하지 않는가?                                                                                      yes :    no :

18) 전기와 수도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yes :    no :

19) 주차장은 있는가?                                                                                              yes :    no :

20)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가?                                                    yes :    no :

21) 집 주변에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yes :    no :

22) 집 주변에 놀이터 등이 있는가?                                                                           yes :    no :

23)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yes :    no :

24)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                             yes :    no :

25)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진 빚이 있는가?                                                                yes :    no :

26) 보일러는 이상이 없는가? 설치된지 몇 년?                                                           yes :    no :

27) 옆집과 맞닿은 벽을 두들겨 봤을 때 합판소리가 난다든지  불법증축이나

      개조된 흔적이 있는가?                                                                                      yes :    no :

28) 건물 내부나 외부로 벽에 금이 가거나 갈라진 틈은 없는가?                                   yes :    no :   

 

8. 이렇게 체크한 항목을 근거로 하여 계약할 때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해 줄 부분에 대해 그 이유와 근거를 내세운다면 상당히 설득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보증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가면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집주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꼼꼼히 따지는 세입자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 집주인치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주인거의 없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집주인이나 탐탐칙 않게 여기는 집주인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세를 들어

   가지 않는 편이 임차인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어거지로 들어가봤자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고

   나오기 딱 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성향을 파악

   할 수 있어 세를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약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9. 집주인과 달리 임차인(세입자)은 자신의 전재산을 가지고 세를 들어가는 입장으로 적게는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억을 생판 처음 보는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확인절차도 없이 오로지 그 날 처음 본 중개업자와 집주이만 보고 거액의

   돈을 선뜻 주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투명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나 이렇게 까지 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는 등의

   말에 아랑곳하지 말고 소신껏 일처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자신의 피 같은 보증금 보호받을까 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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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첨 집 살 때 방문마다 액자 걸려있는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샀다가 18평 짜리 집 대~충 수리하는데 천만원 썼어

요. 안 부서진 데가 없는 집이었다능.

 

추가하자면, 배수구며, 변기가 물이 잘 내려가는지, 난방이 잘되는지, 햇볕이 잘 드는지, 방음은 어느정도인지, 습기

가 차는곳은 없는지...등이나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이라 간단히 교체하면 됩니다.

 

샤시가 튼튼한지도 봐야해요~문제생기고 비용이 많이드는 부분은 중점적으로다가~샤시 문 꼭 열고닫아보고 흔들리지는 않는지. 보일러 누수~ 전 누수나 곰팡이확인은 벽지 새로바르면 확인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새로벽지해놓은 너무 깨끗한집은 구매대상에서 제외해요


지나치게 깨끗한집은 서류상에도 문제가 꼭 있더라는
인터폰. 화장실 변기 욕조 실리콘상태 전기 등등
이왕 새로 바꿀게 아니라면 비용많이드는 큰것들은 꼭꼭 확인하는게 좋아요

도배 장판 미리 해놔버리면 곰팡이 결로 확인 방법이 없죠..;;먼저 집보고 나중에 말 잘해서 해달라고 하는게 좋고..살

집 사서 들어가는거면 헌집사서 리모델링하는것도 괜찮고,

 

전세 월세는 보일러 꼭 확인!!물 잘나오는가!!!누수 결로 곰팡이 꼭 확인. 집은 낮에 훤할때 볼것!!!!!!!지방은 리모델링하는집 가능하면 들어가면 편해요...요즘 리모델링 하는집 많음..집아 남아돌아...

 

똑똑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 내놓은 집에 가서 청소는 물론이고 살림살이도 좀 치워놓으라 합니다. 특히나 20평 전후

의 아파트는 좁아보이니까요. 식탁 같은 거 잠시라도 다른 곳에 갖다두라고 합니다.
집 보러 가는 사람은 누수와 결로를 제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수리가 힘든 부분이니까요.

집담벼락이나 창문아래 음식물 수거통 위치한 주택은 절대로 네버 절대로절대로 사지도 말고 세입자로 들어가지 마

십쇼. 절대로절대로

집을 매도 할 량이라면 청소를 무조건 빛이나도록 해 두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둥조(라멘조)로 가세요. 벽식아파트(90%이상이 벽식..)가서 층간소음으로 정신병원 다니실거 아니면 ㅎ

 

저도 일산 아파트18년된것 샀는데 샤시가 휘어져 바람들어오고, 방문짝이 휘어져 있고 대문도 힘들여서 닫아야됩니

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절대 거래되기전 얘기 안합니다.전 리모델링했지만 꼼꼼히 보세요. 심지어 화장실에 전기코드

도없더군요~

 

 화장실 문만 열어보고 문뒤에 벽을 안보고 계약했어요..잔금다주고 집이비워저서 청소하러갔는데 화장실 문뒤가 완전 폭삭~정말 열받드라고요..전집주인 연락하니 폰번호바꾸고~화장실수리만 수백드렀어요..정말 집살때 구석구석봐야겠드라고요..

 

단독주택은 옥상이나 2층바닥에 녹색 방수페인트 이런 상태도 점검......죄다 돈돈돈 여튼 누수 이런 건만 없어도 집

잘산 듯?ㅋㅋ 화장실 셀프 타일 붙이기,,,,은근 쉬워요. 셀프 변기교체 완전 쉬워요. 각종 블로그에 셀프 리모델링 하

는 법 많이 나와 있음....요새는 능력자들이 많음 ㅋㅋㅋ 리모델링 인건비가 장난 아님 ㅌㅌㅌㅌ 부르는 게 돈~~~~

 

옥상은 보고 샀는데 타일이니 바닥이니 창이니 은근히 바꾸게 되죠...뭐

그래도 아파트 관리비를 안내니 아주 조금씩 들어가네요...  방수페인트 비싸요. 방수페인트도 셀프!!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재료보다 인건비가 장난 아님. 검색해보니 비싸다는;;;그래도 관리비 4개월 낸다고 생각해야죠...하면 5-6년 아니 비안새면 버티기 ㅎㅎㅎ

 

저도.. 집볼때.. 채광/주변환경(교회/학원등등.)/장판들취보기/싱크대하수구밑에 확인하기/창틀/농 옆에 곰팽이 없는지 있는지/그리고 보일러 연식!!/..콘센트나 전등 이런건 기본적으로 저희가바꾸기 때문에...요런것만봐요...

 

하수구 냄새 ㅜㅜ 뭐 소소한건 다 트랩으로 어느정도 보강을 해야하는걸 감안하고 들어감니다만 ㅋ. 싱크대 하수구 트랩같은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사서 교체 하실수있답니다... 동내 철물점에서도 조립셋트로 팔아요... 그것만 교체해도 한결 좋아요... 

 

수도꼭지나 이런거. 본인이 다 직접할만한것들(전등.콘센트.수돗꼭지.뭐 이런것들 교체는 큰돈안들고 할수있으니까요... DIy 할수있는건 감안하고. 가장중요한건 채광과 단열 같아요. 주변환경. 주차 문제...

 

내가 생각할땐 내부도 중요하지만 주위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대형마트 학원등 근린상권의 환경이 좋으면 나중에 집값은 물론 환금성도 좋거든요
수도꼭지등 사소한건 혹 파손된걸 못보고 구매하더라도 큰돈 안들여도 해결할수 있거든요


아파트같은것은 대단위 단지가 유리합니다 .. 500세대 이상~ 초등학교까지 횡단보도 몇개~
근처 상업시설~ 이게 시세에 80은 먹고 들어가죠

 

방범창 상태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고요.ㅎㅎㅎ 단독주택은 보안이 중요하죠. 페인트칠, 도배, 싱크대, 방문교체, 대문교체,,,,,,,,,,,,,,,,,,,겉모습에 홀리면 절대 안됨........이것저것 잘 생각해서 감가상각 잘해서 손해 안나게 해야 함.ㅎ

ㅎㅎㅎㅎㅎ 옛날에 미나리꽝에 지은 집에 산 적 있는데,,,지반이 자꾸 침하 됨ㅋㅋㅋㅋ집이 가라 앉음ㅋㅋㅋㅋ방바닥

이 자꾸 꺼짐ㅋㅋㅋㅋㅋ집에 자꾸 금이 감ㅋㅋㅋ 완전 정서 불안생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별 일 다 겪네요.ㅎㅎㅎ

 

도배 장판이야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등이야 요즘 개당 5만원.... 변기 15만원.... 싱크대 싼걸로하면 60만....

샷시만 제대로 보세요. 샷시는 레일깨지면 돈 엄청깨집니다.

 

혹시 아래집으로 물이 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것도 필수

저도 배운 것 중 하나가 양해를 구하고 샤워기나 수도, 싱크대 물을 틀어보는 것이지요. 단독주택은 덜하지만 아파트

는 층수에 따라 수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변기의 상태와 물 내려가는 것 등도 확인하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수 ㅋ 오래된 집들은 정말 비오면 물새는 집이 가끔 있어서 ㅠ l 전 이사한지 한달만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서 욕실이랑 주방 수도꼭지 교체비용만 30만원 들었습니다. ㅠ

 

누수 체크 필수.....누수.....누수........누수.......단독주택일 경우,,,,대문,,,대문 체크 필수,은근 도둑놈 많음 대문상태

확인 필수,,,녹슨 대문ㅌㅌㅌ,,,,,,,,,,보일러 방바닥 호수 상태 체크및 교체시기 체크 필수,,,,,,,,결론은 누수 체크......

풍 샷시 필수.가스요금 폭탄주의........가장 중요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필수 체크 ......누수는 레이저 탐지기로

검사하는 것 부터가 비용이 많이 듦.........누수......전기콘센트가 엉망인 집도 있고........노후주택 중고 주택은 벽에

금간 집도 있음......균열상태 확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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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새집은 한번도 못사봤고
중고 집만 세번째 갈아 타면서
또 세번째 팔아 보았는데

집을 내놓을때 매번 느낀점은
구매자들이 도대체 뭘 보시는지 참 황당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하물며 인터넷에서 몇십만원 짜리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사양이나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가격이 떨어질것을 염두에 두고
몇달을 고심하며 하면서 사게 되는데
심지어 몇억이 오고 가는 집을 사면서는
그만한 신중함의 십분의 일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고집을 사실땐
주변 환경이나 향후 가격 상승가능성
등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

수도 꼭지나 변기 상태. 배수 통풍. 문짝. 싱크대
특히 문짝이나 샷시 상태 곰팡이 흔적 등 사소한 집기 상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요런것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 두었다가 계약시에
조목조목 지적하면
가격 조정 협상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지위에 설수 있게되지요

그동안 제가 봐온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그런것보다
집안이 깨끗한지 지져분한지를 우선시 하던군요.
도배나 장판 상태 거기다가 청소상태
지져분하면 이사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하면 될일인데.
도배장판 깨끗하고 청소가 잘됬는지 안됬는지가 뭐가 중요한지 참
물건을 살때 포장만 보고 사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신혼으로 보이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집을 보러 와서는.
저희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들을 보면서
집안 청소가 이게 뭐냐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자기 며느리 대하듯 한참 잔소릴를 하더군요.
그리고선 구매의사가 사라졌나 봅니다.
장난감 어지럽혀 있는게 집 구매의사 결정 요인이 되나요?

근 12년동안 집을 세번을 갈아타고 세번을 매도 해보았지만.
실제로 집을 보여준 횟수는 한 100회는 되는것 같습니다.
100번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그런식으로 보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면 부리나케 청소부터 하고 아이들 낙서 감추기에 바빴지요.

중고 집을 구매 할때
도배 장판 상태를 보지 말고
등 이나 문짝 변기 욕실 싱크대 샷시등등 주변 집기 상태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전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중고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런부분의 하자들을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도배장판 비용의 몇배가 더 될수 있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나 달력 벽시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곳에 있지 않고
어색한 곳에 걸려 있다고 생각 되시면 반드시 확인 해보세요. 

 올수리된집을 혹해서 비싸게 사지 말고. 수리 안된집을 싸게 사서 올수리를 하세요.
올수리가 된집이 비싼이유는 기존집주인이 살면 서 짐을 다빼고 수리후 다시들이는 비용및
다른곳에서 일시주거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 되어 있가때문에 비쌉니다.

인터폰 상태 꼭 확인하세요.
오래된 집들 인터폰 상태 대부분이 안좋은데요.
그것도 교체하려면 40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쓴 의도는
저의 경우 아이들을 워낙 자유 분방하게 키우느라
청소나 도배장판 같은 것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주택 설비나 각종집기는 하자 발생하면 바로바로 교체.수리를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작 매도시에는 그런것들은 보이지 않고
도배 장판만 보이니 매도가 상당히 어려웠지요.
결론은 그냥 꼼꼼히 살펴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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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체크리스트

“물과 닿는 철제제품이 녹슬지 않는 재질인가요?”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출입문 폭이 세탁기를 움직이기에 좁지 않나요?”

한 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택수요자를 위한 12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놓았다. 대림산업이 선

보인 ‘오렌지 체크리스트’는, 건축·설계 전문가들이 꼽은 주방·거실·침실·화장실·발코니의 부문별 점검사항을 담고 있

다.

이를테면 거실에서는 ‘적당한 곳에 에어컨용 전원, 실외기와 연결할 에어컨 배관용 구멍 등이 있는지’를, 화장실에서

는 ‘문턱이 너무 높거나, 바닥이 물에 젖으면 미끄럽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다. 이 회사 신희영 라이프 크리에

이팅 팀장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전시 품목에 눈길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요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원하는 기준을 미리 적어가 견본주택과 비교하면서 메모하는 습관이 좋은 집을 고르

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모델하우스 ‘오렌지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

▲주방 = 주부의 가사 동선(動線)에 맞게 가구가 배치됐나. = 음식물 조리할 때 냄새가 잘 빠지는 구조인가. =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출입문 폭이 세탁기를 움직이기에 좁지 않은가. = 문과 서랍이 부드럽게, 소리 없이 여닫히나. = 물

과 닿는 철제 제품이 녹슬지 않는 재질인가(화장실도 확인). = 조명등의 스위치가 사용하기 편한 곳에 있나. = 가전제

품을 사용할 콘센트 위치가 적절한가.

▲거실 = 적당한 곳에 에어컨용 전원, 실외기와 연결할 에어컨 배관용 구멍 등이 있는가. = 거실창의 복층 유리에 내부

김서림이 안 생기나. = 바닥재는 어떤 재질로 시공되나(침실도 확인).

▲침실 = 창문 잠금 장치가 잘 작동되나. = 장롱과 침대를 배치하기 편한가.

▲화장실 = 문턱이 너무 높거나, 욕실·욕조바닥이 물에 젖으면 미끄럽지 않은가. = 샤워 부스가 강화안전유리로 돼있

나. = 전기 콘센트의 감전 위험은 없나(너무 낮은 데 있거나 뚜껑이 없으면 위험). = 수납장이 썩지 않는 재질인가. 모

서리가 날카롭지 않은가.

▲발코니 = 발코니 출입문 폭이 90㎝를 넘는가.

▲수납공간 = 수납장 문짝이 충분히 열리는가.

▲현관 = 현관턱과 현관바닥과 한눈에 구분되는가(높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되지 않으면 허리를 다칠 수 있음).

▲기타 = 단지가 자동차 진출입에 편리하게 배치됐나. = 모델하우스 물품 중 분양가에 포함되는 품목과 단순 전시품

이 무엇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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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서류제출로 인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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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제소전화해" 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건물을 임대하기전에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 작성하는 겁니다.

 말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쌍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 입니다.

하는 이유는

 보통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제소전화해를 활용하여 장기간의 명도소송의 피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1. 임대료 연체시 쉽게 명도할수 있고

 

2. 권리금 및 업종 명확히 할수 도 있고

ex) 학원건물로 임대해 줬는데 다른업종으로 사업할시 즉시 계약 종료 가능

 

3. 임대기간 끝났을시 원상복구 및 명도하기가 쉽고

 

4. 일단 이걸 작성하면 임차인 다루기가 훨씬 용이하다 (물론 임대인도 족쇄지만 느끼는 부담감은 임차인이 더..)

 

보통 계약전에 제소전화해 작성해서 법원에서 판결 받고 집행문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집행 하면 2개월에 끝남..( 법무사 의뢰시 판결문 받는데 비용은 대충 200정도 )   보통 건물주 세임자 반반 부담.  여기에 각자 필요한 조항 넣어서...하면 간단함.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1)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집행력이 있습니다. 판례는 기판력(판결이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흠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판력의 내용, 시적범위, 객관적 범위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의 그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월세 2년치분을 받고, 월세가 두달 밀리면 칼같이 내용증명보내서 그때부터 소송준비를 해야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힌트.

월세 안내기로 작정한 이후로는

전화번호 바꾸고, 절대 집주인 만나지말고

우편물 받지 마세요.

처음 계약할때부터 세입자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함.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으면 법적으로 뚫고 들어오는데 몇년 걸림.

 


윗글에는 명도소송까지만 언급했는데.. 사실 그후도로 시간 더걸림..
1. 명도소공 승소
2. 판결문 발송
3. 소송 이겼으니 나가라.. 세입자 못나간다.. 1개월
4. 강제집행신청.. 1개월
5. 강제집행예정통보.. 집행하겠다 언제까지 나가라..등기 발송.. 1개월
6. 근데 세입자가 일부러 회피해서 수령못하면.. 1개월
7. 장제집행 실시.. 난리도 아님.. 해라 못한다.. 나 죽여라.. 최종은 이사비용 요구..ㅋㅋㅋㅋㅋㅋ

추가로
추완항소(판결문 못받았다)추완사유서제출2개월
반대서면2개월
세입자회피 질질질 몇개월
최종적으로 이사갈 집을 못구함 시간달라함
질질질 몇개월
이사갈때 이사비용요구
결굴 강제집행
최단기간 ---- 본인은 아직 진행중 1년됨
참고로 무조건 점유이전금지신청하고 시작해야됨
아니면 점유자상대로 다시소송시작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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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3년전 세입자가 건물 1층에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고귀하신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처음 2개월만 내고 안내주시네요..

 

준다 준다하고 버티기를 1년

 

법에 무지하신 건물주는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어차피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사정봐주면 좋게 끝날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거죠.

(이 세입자는 영업을 약 1년정도는 하고 그 후에는 거의 하지 않음)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고(부동산에는 이미 내놓은상태) 새로움 임차인이 가게를 보러왔으나

 

기존 세입자는 무리한 이사비요구를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보증금은 이미 까먹은지 오래...소송비용..기회비용 모두 손해를 보는 와중에도

 

이 세입자는 계속해서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1년이 걸려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법에 무지한 건물주는 이게 끝인줄 알았죠 왜냐면 아직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를 하러 시청으로 갑니다.

 

헉..기존 세입자가 영업신고말소를 안해서 등록이 안된다고 했다는군요...

 

건물주는 부랴부랴 세무서에 기존세입자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키고 시청에  영업허가증 직권말소를 하러 갑니다.

 

담당공무원 대답은 NO. 명도소송승소,사업자등록증 말소는 행정절차와는 무관하다 기존 세입자와 손붙잡고와서

영업신고서를 인수인계하거라...(갈때까지 갔는데 과연 전세입자가 손붙잡고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비용을 받을게 있다고 했기때문에 강제로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는겁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줘패서 내보내고 싶었지만 법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그 긴세월을 법대로 집행했으나

행정절차에서는 인정이 안된다네요)

 

건물주는 지칩니다...또 다시 몇 개월이 걸릴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전화합니다. 500만원으로 합의합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세입자 여러분 월세내지말고 버티세요 버티시면 건물주에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는 재산세내고,세금내고,세입자에게 뜯기고..호구입니다.

병신이라해도 할 말 없네요 병신이니까요 이 나라 법이 순리를 따르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니까요.

 

건물주 여러분들 악덕세입자에게 당하지 않기위해 준비합시다.

 

몇가지 정리해드립니다.

 

1. 월세 다운계약서 절대 쓰지마세요

  (나갈때 무조건 시비겁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합시다.)

 

2. 건물에 불법건출물,소방등 비용이 들더라도 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나갈때 무조건 시비겁니다.)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월세가 2기 밀리면 무조건 명도소송 들어가세요

 

경험상 순서대로 써드립니다.

1.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의한다

2.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한다(금방 됨)

3. 명도소송을한다(거의 1년걸림)

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이 말소됬는지 확인한다.

5. 안되었을경우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시킨다(금방됨)

6. 해당구청,시청에가서 영업허가증직권말소를 신청한다(약 1~2달걸림)

 

이 다음에 세입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 중간에 신규세입자를 받으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신규세입자가 병신건물주에게 영업지연소송을 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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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후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게 약정 지상권 입니다. 그래야

민법상 지상권 조항중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의해 지상권자 즉 의뢰인의 부모님이 보호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는 지상권이 아니라 그냥 토지 임대차 입니다. 13:21    슈퍼고란이 아울러 더 나아가

임대하여 사용하신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농지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맞아야 겠죠. 원

칙은 농지의 임대는 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농지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농지법

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조항을 확인하시고 부모님이 이 조항에 맞게 임대를 하신 적법한 임차인인지 확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농지법상 적법한 임차인이 맞다면 농지법 24조의2 임대차 기간을 확인 하십시요. 24종의

2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3년이하로 약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13:26    슈퍼고란이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계약내용은 무효 입니다. 즉 부모님이 농지법상 적법하게 임차를

하셨고 임차기간 또한 3년미만이라면 적어도 3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적법하게 사용 하실수가 있습니다. 공증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 이니까요~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다음까페에 노인장의 경매교실에 글을 남겨 보시면 확실한 대답을 들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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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몇자 적습니다.
전세권설정보다 임대차특별보호법을 받는게 임차인들한테 유리하며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에 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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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게 표제부 첫장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 이부분을 놓쳤읍니다.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중개확인설명서에 이 부분 여부와 다른 미확인여부를 확인하여 중개업소와 중개업소에서 든 보

험회사에 청구를 하심이 손해보전을 위해 가장 적법한 방법이라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현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매우 힘듭니다.
임대차특별보호법을 받는다면 현소유주 모든 재산에 일단 빠른 시간내에 압류를 거세요. 15:39   0
현소유주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는데 몇시간이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답니다. 등기소에 가면 안내원이 있

는데 아주 참말 친절이 설명을 한답니다. 돈도 안들고요
구청건설과로 이동이 되었으면 등기부등본도 폐쇄가 될겁니다.
등기부등본폐쇄가 되기전에 현소유주 타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를 거는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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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는 이미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에다 사실과이유님 글에 보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

물임" 이라고 등기부 표제부에 명시되어 있다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에는 전세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

라구요. 전입신고도 안 되어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던가요? 전입신고

가 됐다면 이건 해당 주민센터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2:10   1  황현주 무허가 미등기

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돼어야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살 수가 있읍니다. 전입신고가 안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읍니다. 당연히 임대차특별보호법도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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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차성원상떼뷰는 전유분은 있으나 대지권은 없읍니다. 검은 태양님은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대지권을 간

과를 하였읍니다.
1. 토지소유권자가 건물등기부보다 앞서 2004년에 소유를 하여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할 수
가 없읍니다. 건물등기부는 소유자와 다경주식회사간의 법정다툼중에 법원직권으로 가처분등기촉 탁으로 이루어졌

군요. 어디까지나 가처분촉탁입니다.
2. 09년도 10년도에는 다경과 또 다른 반씨와 김씨간의 다툼이 있으면서 소유권은 김씨 반씨로 넘어갔네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지권은 간과를 했다하더라도 참말 일반인이 보면 으~악하고 도망을 갈 임대차 계약해버렸네요. 뭐라

할말이 없네요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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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3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허가건축물(건축물관리대장없는)) 등기부등본 존재합니다...

12.11.16   2  몰라도돼 건축물등기부 등본은 집합건물로 들어가서 호수는 비워두고 동수에 1동 으로 검색해

보시요...지하1층부터 12층까지 쫘ㅏㅏㅏ악 뜹니다.. 12.11.16    몰라도돼 등기부등본도 없는데 어떻게 전세권설정을

했답니까?? 기사 함 제대로 읽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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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시리즈로 다음 게시판에서 연재되었던 경우와 같지요?
 
원래 있었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후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집인 경우에는 임차인들도 보호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의 철거와 더불어 임차인은 퇴거

당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nuriacd.com 이나 본 카페에서 유치권콜롬보의 법정지상권편을 보

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소송은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의 소"가 되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세입자에게는 퇴거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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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주의사항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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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파트 하자 보수는 입주 기간인 입주 하자와 3년 5년 10년 이란 기간입니다.

 

 입주하자: 말그대로 입주 기간동안 건설에서 해주는 하자

 

3년하자:세대 전용부분 하자 제외한 소소한 건축물 하자 .관리실에서함 세대 피트[집안벽속에 오.배수 지나가는공간

] 배관누수로인한 하자.관리실.건축에서 함. 집안 중대 하자는 건축에서함. 가령.천장 마감제가 떨어진다거나.

외벽 크랙으로 인한 집안 누수  작은건 관리실.큰건 건축

 

5년하자:3년 하자와 동일

 

10년하자:3.5년 하자와 동일 .

 

관리실에서 10년 보증 하자에 대비해 건설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하자 보수금 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년 하자 마지막 협상때 쓰기 위한 보증금 입니다... 대부분  단지 전체 도색을 생각 하시면 대겠읍니다..

 

관리실에 내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장기적으로 충당해서 ..단지내 큰 하자 보수나 시설물 교체

하기 위해 모으는 금액 입니다...엘리베이터 교체.놀이터 시설물 교체  금액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 모으는 충당금

이므로 일반적인 세대 하자 에는 쓰이지 않읍니다..
님의 글을 보니 옥상 최상층에 살고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였는데요..

 

너무 요점이 빈약하여 ..정확히 머라 할수 는 없지만 대충 유추 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1..천장 누수 지점이 베란다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 시작 되었을 경우 옥상 방수층이 크랙 간것이므로.

 관리실에서 우선적으로 방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금액이 관리실에서 건설사에 요청 하자 처리 합니다.

 이경우 우선 적으로 관리실에 요청 하십시요..

 

2..누수 지점이 베란다 이거나.작은방 창틀. 내벽 끝인 내벽과외벽 마주보는곳..

 이럴경우는 창틀 누수 샷시 누수 경우가 많으 므로 관리실 확인 요청 하세요 ...

 위 경우라면 세대주가 하자 보수 해야 합니다....

 

 1번 경우 해당 대면 관리 소홀로 도배지 또한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혹시 누수 첫 지점이 베란다에서 시작 되어 거실이나 안방 까지 적는경우 허다 하니 ..

 

베란다에서 누수 되는데 방에 어찌 침투 돼냐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이경우는 누수 점검을 확실히 해서

 

잘잘못을 해야 하므로 ...관리실 요청으로 인해 안될경우 개인 업체 불러 확인 하십시요...

 

앞 베란다 누수되어.뒷베란다에 누수가 되기도 합니다....이런 부부은 나중에 기회가 대면 설명 드리겠읍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어디지점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와 관리실에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요청 하였는지

적어 주시면 좀더 상세히 답변 드리겠읍니다....
기둥.벽.보와 같은 내력구조체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하자보증기간은 모조리 5년 미만입니다.
지붕방수문제는 연한을 넘겼으므로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오며,,,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왜 받는지 모르겠군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옥상누수 방지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죠까튼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군요.
일부, 우매한 것들은 최상층 세대의 개인문제라며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을 반대하는 곳도 있으나,,,
옥상(지붕)은 개인공간이 아니라, 공용공간으로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수선충담금 사용에는 여타의 장애가 없음을 알려드리옵니다.
무식한 것들 만나서 아주 사서 개고생인 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단,,, 세대간 누수문제는 윗층에서 비용을 들여 해주어야 함을 첨부하옵니다.
그때는 수선충담금 사용하자고 우기지 마셔요.
개무식이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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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런 철면피 같은 놈들 경멸합니다.

과거 지주로부터 힘없는 소작농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관습법을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것들이죠.

 

알고 계신대로 그 자가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손을 대셔서는 안되는게 맞고요.

이번 작물의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무단 경작은 허용하지 않으며

차후에도 무단경작시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여우같은 인간이면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해서 반송될텐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반송되는 내용증명 이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다는게 대법원의 판결이니 안심하세요.

 

말을 안들어 먹고 또 무단 경작을 시도하면

 

- 형사상 : 무단침입죄로 형사고소 가능 합니다

- 민사상 : 불법침입 및 무단 점유 의한 명도소송 가능 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아버님께서 분쟁을 꺼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할 분쟁을 피하면 계속 당하고 피해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절대 만만히 보지 마세요.

텃세와 자기들 끼리의 짝짝꿍을 이용해 도시에서 온 사람들 코베는 건 기본에

등골 빼먹고 사골국까지 우려먹는게 시골 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정면돌파 할 각오하세요.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비웃음 당하는 호구 노릇하게 됩니다.

강하게 나가야할 때를 놓치면 시골에서 이른바 빵셔틀 하게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계속 마을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차게 한판 뜨셔야 해요.

공생과 평화도 강해야 가능한 거지 약하게 보이면 잡아 먹히는 겁니다.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아버님이 머뭇거리시면 님이라도 나서서 강하게 밀어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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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배관이라고 압축해서 적어서 그런가보죠?
찬물,더운물이 일정한 수압으로 잘 나오는지, 난방스위치를 틀었을때 순환펌프 잘 돌아가는지, 좀 오래된 집은 배관 누수 흔적은 없는지, 배관이 구리인지 스텐인지, 방바닥이 온도차 심한 곳은 없는지, 거실이나 애들 방 확장한 집은 바닥에 난방배관 깔았는지, 마루바닥이 군데군데 시커멓게 변한 집은 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도할려는건 아닌지(나중에 법적으로 보상 받을려면 복잡해요) 물론 마루바닥 교체할 사람은 상관없고요. 냉난방에 관련된 모든것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수도꼭지 뒷부분 보시면 일자 나사처럼 생긴게 있어요..그걸로 냉수 온수 유량조절하는거에요..중앙난방은 세대내에 순환펌프같은거 없고요.개별난방은 가스보일러 안에 있어요..겨울철이라면 난방틀고 있을테니 잘되는지 확인 가능하지만..기타 계절엔 난방잘되는지 확인은 불가능해요..ㅋㅋ..아파트 바닥을 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는걸 알기전에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해 가만안있었을거에요..ㅋㅋ..배관에 구멍나 물이 세면 위로 흐르는게 아니라 아래로 흐르거든요..바닥색이 변하는건 누수가 아니라 결로 때문이에요... 1 

난방배관에 누수잡는거 비싼거 아니에요..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잡기 힘들어 다 까고 방수작업 다시해서 비싸요...

 

난방배관에 물다 빼고 배관에 압축공기 넣으면 누수되는곳에서 공기빠지는 소리가 나거등요..ㅋㅋ..그 부분만 까대기해서 땜빵하면 끝나요... 

 

그리고 싱크대 비싸요. 개수대 말고 가스렌지 식기진열장 포함 전체교체하면 몇백만원 듭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은 썩은 집도 있어요. 남의 살림살이 함부로 못열어봐서 좀 그렇지만..  

도배장판도 몇백만원들어요.. 

 

맨앞동, 중상층이라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좋고요..가운데라인이면 상대적으로 결로현상이 없어요..이런 조건의 물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단지 조경도 중요하답니다..님이 거주하는 아파트 가치를 좌우하니까요..놀이터도 중요해요..목재로된 놀이터인지 플라스틱과 철재로된 놀이터인지..놀이터가 모래로 됬는지 발포고무로 됬는지..이것도 아파트 가치를 좌우해요..부인께서 아파트 단지 조경에 관심있으신것 같은데..그건 당연한겁니다..ㅋㅋ 13.04.09 리플달기 신고하기

 

주차장도 중요하답니다.세대당 주차대수가 많은곳이 더 비싸요..중소단지보단 대규모 단지가 더 좋아요..그만큼 관리비분배로 싸거든요.. 13.04.09 리플달기

 

님께서 집을 사고 고쳐서 쓸 생각이라면..집 내부 보다는 공용부분과 주변 인프라를 보셔요..집 내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살려고 하는건 그만큼 리모델링비를 아껴볼려는 계산이라고 볼 수 있죠..ㅋㅋ 13.04.09 리플달기 신고하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주택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주택한채면 우리나라에서 빌딩을 하나 살수있단다, 그리고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어서 주택값이 폭락할때 받쳐줄수있는 뒷심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집값 쉽게 안떨어진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사람 95%이상이 집있거든, 어떤 정치인이 자기 재산가치기 떨어지는걸 보고만 있겠냐? 그런 거지정신 마인드라서당신이나 당신주변 가족친들들이 모두 집이 없는거야, 정신차리시길  

제가 살 집은 아니구요. 부모님이 지방의 시골에 계시다가 조카를 봐야하고 해서

온가족이 모여 가족회의한 후 마침 한가했던 제가 집을 구하기로 했답니다.

작년 10월중순부터 집구하러 다니며 느낀 것을 적어보았어요.

 

부모님이 텃밭에 마당이 넓은 한옥에서 사셨기도 하고 요즘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상

사고 나면 집값 떨어질 것이 뻔한 아파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결국은 아파트로 가기로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중대 임무를 맡게 되고는

아고라의 부동산 관련 글들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임무 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은 2억에서 2억8천 사이였어요.

 

고양시 행신부터 파주지역까지 3달동안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등 엄청난 물량의 매물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텃밭과 마당정도가 있는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 또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생각도 있어서

전원주택부지들도 보았는데요. 정말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불편한 주택 생활을 감수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생활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며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얘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 생각이면 이런저런 편리함은

포기도 되겠습니다만 조카를 보러 왔다갔다 하셔야 해서 교통편이나 장보기의 편리성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20분만 떨어져도

대중교통이 정말로 불편하더군요. 한시간에 버스 한대밖에 없는 곳도 수두둑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야 이런 고민 안해도 되겠죠....--;)

또한 도시가스가 안들어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난방비가 엄청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구요.

좀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 있어 조금 늦은 시간에 집 주변을 돌아보니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걸어다니기는 을씨년 스럽더라구요. 

단독주택관리를 앞으로 몇년 동안이나 꼼꼼히해내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매물로 나와있는 단독주택들은 한참 전원주택 붐일 때 지어진 조립식 주택이거나

아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것들인데 주인들이 살 생각하고 지은 집이면 모르지만

업자들이 부동산 바람에 편승애서 '돈벌어 보세'식으로 엉성하게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아파트를 탈피해보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사시거나 지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계획은 잘 세우셔서 오랫동안 무조건 많은 매물과 땅을 보시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땅 모양, 집 앞의 길, 집이 들어앉은 모양새와 향 등등 정말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 사이에 보러다니시길 권합니다.

겨울에는 그 집과 땅의 단점이 모조리 드러나는 계절이라서 주변 경치나 따스한 기온에 속아

나쁜 선택을 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팔아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팔릴만한 매물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저울질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집들 중에 두 군데는 계약 직전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파트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지은지 15년된 정말 멋진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튼튼하게 지어지기도 했고

정원 조경도 너무 훌륭해서 눈에 쏙 들어와서 계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고 할머님이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하는데 병원까지는

버스로 10분이 걸리는데 그것 다니시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원하고 가까운 편리한 집으로 옮길 생각으로 집을 내어놓으셨다는 얘길 듣고

저희도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결국은 일산의 10년된 아파트로 낙점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은 도보로 20분 거리, 개인병원은 10분정도 거리에 많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가 시끄럽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도보 10분거리에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단지 입구에 제법 큰 마트도 있어 장보기도 괜찮아서 이정도면 팔아야 할 상황이라도

팔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남향이라 집안이 밝고 조금 높게 지어져서 1층이지만 밖이 신경쓰이는 곳은 아니었어요.

1층이 저렴하기도 했고 부모님은 1층이 훨씬 편리하다 해서 이 부분은 별 고민안했습니다.

아파트는 구할 때 단지가 평소에 매물 거래가 너무 많은 곳은 피했습니다.

전월세가 많은 아파트들은 사용자가 너무 집들을 험하게 써서 상태가 굉장히 안좋더라구요.

소유자 본인이 분양후 계속 사시는 곳을 골랐는데요. 상태가 정말 양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집이면 관리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배와 바닥정도만 바꾸면 손볼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아, 그리고 확장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확장형일 경우에는 반드시 바닥이나 벽등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꺼진 곳이 꽤 있었습니다.

다들 하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가격도 실거래가 조회를 인터넷으로 해보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분들도 바람넣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집값은 아마 떨어지겠지만 노부모님 자꾸 이사하게 할 수도 없고

전세계약 끝날 때마다 집 옮길지 어떨지 돈은 올려달라하면 어쩌지 등등 불안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게 하고 싶어 큰 맘 먹고 구입했답니다.

 

하여간,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장정은 올 1월 말에 계약을 하면서 끝이 났구요.

3월초에 잔금치르고 수리와 인테리어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한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정말 할말이 많은데 오늘은 글이 길어지니 나중에 기회를 봐서 올리도록 하죠.

 

요즘 이사철이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조금 도움되었음 해서 긴 글 적어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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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1999년에 퇴직과 함께 낙향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았구요. 경상도의 중소도시 시내에서 차로 2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개조한 한옥에서 살다가 이번에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지요.

아파트, 단독 두루두루 살아보았는데요.

단독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면 모를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심야 전기나 기름 보일러 혹은 연탄인데, 저희 부모님은 기름값이 너무 들어 연탄 보일러 두개를

놓고는 연탄 갈아가며 겨울을 지내시곤 했죠.

이 시골집은 텃밭이 350평, 집터가 150평, 집이 25평정도였는데요.

팔때 1억도 한참 못받았어요. 그 정도 가격이면 불편도 감수하고 좋은 점만 보면서 살겠습니다만

동생집이 있는 행신에서 차로 30,40분 정도로 끊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단독은

2억대에서 살만한 곳은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지 50평에 20평짜리 아담한 단독이 설문동에

2억대 초반에 있기는 했지만 도시가스가 없고 행신이나 시내까지 나가는 버스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정류장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 단독 마을 주변은 전부 공장이나 창고였습니다.

아님 파주의 광탄,용미리,탄현, 조리읍같은 곳에는 2억대에 텃밭도 좀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이 넘 불편하거나 무언가 이유가 있어 인연이 있는 집을 만나지 못했네요.

 

제가 동경에서 사는데 일본의 신도시 상황, 부동산 시장등도 살펴보니

아파트는 되도독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 신도시쪽 상황 알아본 거 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당.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58523 )

저도 왠만하면 아파트를 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고라의 고수님들께서 쓰신 부동산에 대한 글도 많이 읽었고요.

그런데 아파트값이 반값 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거품이 더 빠져서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본처럼 단독주택도 주택정책에 넣어서 신도시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단지를 구성했으면 모를까 한국의 수도권의 경우는

단독은 정말 너무 비싸거나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파트의 대안이 되기 어렵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품이 엄청 낀 곳은 반값도 나겠습니다만 30평형 정도 이하의 아파트라면 절반가격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짧은 소견이었어요.

 

자신의 가족상황이나 경제력등 고려하여 10년후의 미래를 상상하여 집을 구하면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볼거라고는 생각지 않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라고 하는건 사는 그 순간부터 닳고 가치가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이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집값 좀 떨어져도 크게 걱정안되실거예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먼저 지난번 지방경매 .. 글에 예상외로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글은 성공담이 아님을 미리 말씀 드리며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8년전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상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정보도 찾아보고 관심이 있으면 현장실사를 다녔습니다

한번은 약재상가 분양에 실사 겸 구경 하려고 갔는데 담당자의 집요한 설득에 계약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임대확정, 수익보장 뭐 이런 말에 혹 한거죠

집에 오면서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었습니다

인터넷 뒤지고 전문가 상담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 계약금을 포기 했습니다

안정적인 건 기존상권 인데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좀 싸다 싶으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신도시 입니다  

마침 동탄 신도시가 분양 중이라 중심상가 쪽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도로변 1층이 평당 삼천 에서 오천이 넘었습니다 층이 올라가면서 싸지기는했지만 그래도 6~7 ..

상가 앞을 걸어가면 여기저기서 잡아 당겼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주 후에 다시 갔는데 지난번 봤던 곳이 가격이 떨어진것 입니다

시범단지 입주를 하고 분양 경쟁이 치열하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도로변에서 두번째건물 5 56평인데 학원으로 임대 확정된 곳이 평당 400 초반에 나와서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삼천에 월 백팔십 ( 부가세 빼고 수익율 7% 정도 )

분양금액 에서 건물분 10%를 환급 받으려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였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분양받고 한달안에 해야 한다기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세무서 뛰어다니고 정신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금융 쪽 일을 했었고 부동산 공부를 해서 혼자 해결 했습니다

결과는 천만원 정도를 환급 받았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죠

잔금 치르고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학원이 잘되기만 바라면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세가 잘 들어 왔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도시라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힘들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장님이 사정하셔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올리기로 하고 보증금 천에 월 백오십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에 다른 상점은 비싼 임대료에 폐업하는 곳이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분양가에 60%선에서 낙찰이 되는것을 보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더 기다렸다 경매를 받을걸 하고 ..

4년 정도가 되자 학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 하고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이 생겼던 학원이 사라지고 힘들게 버틴 곳만 살아남은 것 입니다

6년째 접어든 지금 보증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러나 세는 잘 들어 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세를 원래대로 다시 올릴까 고민 중 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자세히 표현 안 해서 그렇죠 마음 고생 엄청 심했습니다

가게를 빼겠다고 소리도 쳐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사정도 해보고 상상이되십니까

그때 만약 그분들을 내보냈으면 저는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원장님이 지금도 가끔 전화 하셔서 참고 기다려 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상가투자가 이래서 초보자에게는 힘들다는 것 입니다

학원은 자리를 잡았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앞으로는 상가 때문에 걱정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건 도시가 안정되고 활성화 되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10여 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노후연금이라 생각하고 한 거니까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가 투자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저는 국세청 홈택스로 집에서 다 처리 합니다

또한 재산세 일반 주택보다 2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상가 투자 !

사전 준비없이 장미 빛 희망만 갖고 잘못 나서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도 꼭 하셔야 겠다 하시면 많이 알아보시고 전문가 조언 들으시고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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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조회를 하여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여 추가 합니다 

상가투자를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점을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대출을 배제한 상태에서 접근 했습니다 

대출을 생각 했다면 1층으로 좀더 좋은곳을 선택을 했겠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또한 세가 밀린다고 내가 굶어야 할 정도로 올인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분산투자 ! 아주 중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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