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車정비업체에 속지 않는 비법은?

매일경제 | 입력 2011.05.09 20:15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차장 씨(가명)는 지난해 11월 사고로 자신의 뉴 아반떼를 정비업체에 맡겨 수리를 받았으나 펜더 도색이 잘못돼 다시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내로 물이 들어와 다시 수리를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A필러 도색 불량, 보닛 떨림으로 소음 발생, 실내 내장재 훼손, 조수석 수납공간 램프 미작동 등 문제가 많아 재수리를 요구했지만 정비업체는 책임을 회피했다.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돈을 뜯기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점검 및 정비서비스 관련 피해구정 신청 건은 총 271건으로 2009년의 148건보다 83.1% 증가했다.

또 정비업체 기술력 부족, 진단오류, 품질보증기간 내 정비소홀로 재고장 발생 등 점검․정비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매년 75% 이상으로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교통사고 발생 때 주변의 견인 자동차업체가 인근의 정비업체로 차를 견인한 후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 및 정비하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사고 수리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로 입은 소비자 피해 등이 20% 정도 발생했다.

이밖에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정한 수리기일을 넘겨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도 잦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문지식 부족한 소비자가 많은데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과 사고당시의 차량상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고, 사실조사도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만호 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은 "차종이 다양해진데다 정비기술이 부족한 정비업체도 많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를 수리하기 전에 점검 및 정비견적서를 받는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소보원이나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 소비자원이 알려주는 '양심불량 정비업체'에 속지 않는 비법 > 1. 수리 때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수리 견적서는 어떠한 부품을 수리하는 지에 대한 사전인식과 함께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정비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과다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토록 한다.

수리과정 중 정비업자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의 판단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 과거 수리이력 등을 고려해 수리여부를 판단한 뒤 나중에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정비업체로 차량 견인 입고 때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상해 및 주변 교통상황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차량을 맡기게 되는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 분해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를 견인한 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까지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기간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4. 수리 요청 때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한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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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피하는 車 사고처리 10계명  2011.05.06 18:15:23

배우 한예슬이 뺑소니 논란에 휘말렸다. 한예슬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도모 씨를 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잘잘못을 가리겠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한편에서는 한예슬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예슬의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사고를 내면 크든 작든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도로에 차가 늘어나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5월 나들이 철이다. 이에 사고를 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해자 사고처리 10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계명 : 경찰에 주눅 들지 말자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계명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9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0계명 : 할증금액이 많다면 자비처리로 전환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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